[도봉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도봉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9.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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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율에 대한 분쟁을 없애고자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이 할인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규정도 개정됐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02-2289-1487)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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