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위동에 대학생용 도시형생활주택 70채 공급
서울시, 장위동에 대학생용 도시형생활주택 70채 공급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9.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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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1구역, 기존 아파트 733채 건립 계획에 원룸형 70채 추가 공급
▲ 장위동 전경.

서울시는 장위1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용지(획지1-2)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9월 29일 고시한다.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의 장위1구역 변경계획에 의하면 구역면적은 전체 80,479㎡로서 36,241㎡ 규모의 공동주택 부지(획지 1-1)는 계획 변경없이 종전처럼 용적률 231%를 적용,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733가구가 건립되며, 장위동 124-3일대(획지 1-2) 2,844㎡에는 용적률230%를 적용해,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은 교육연구시설로 하고, 지상3∼지상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 70가구(임대주택 12가구 포함)를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 규모는 주택 전세가격 상승, 1∼2인가구의 증가 등 최근 주택시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또한 주변 광운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소형(전용면적 30㎡ 43가구, 전용면적 50㎡ 27가구)의 원룸형으로 건립된다.

장위1구역과 접한 한천로는 과거에 우이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한천로 선형을 구역내로 변경하여 향후 복개도로는 하천으로 복원되며, 이번 변경계획에서는 불규칙한 우이천변 구역계를 정형화하여 분리돼 있던 녹지를 한 곳으로 통합 계획하였으며, 하천은 복원되어 녹지와 연결된다.

금번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은 대학교 주변의 줄어드는 하숙촌 대책으로 학교 인근에 소형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수 공급하고자 지난 7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이문3구역(100세대)에 이어 계획됐다.

장위지구는 2008년 4월 3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으며, 촉진구역은 모두 15개 구역(장위1∼15구역)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12곳, 추진위원회 승인 2곳(장위3,15)이며, 장위13구역은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다.

앞으로 장위1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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