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도봉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구청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시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는 지난 9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위험성이 없다고 할 만한 낮은 수준의 간접흡연 노출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와 용량의 간접흡연도 건강에 매우 해롭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이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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