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질서있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31일(토)까지 3개월간 답십리 황물상가 점포들을 대상으로 인도상 노상적치물 및 차도상 불법 주·정차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동대문구는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적치물정비 단속반 및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 3개월간 특별 정비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도로상 자율정비선(황색선) 밖에 적치된 각종 상품등 노상적치물, 도로상 자율정비선 밖의 고정식 천막·차양막 등 비가림개 구조물, 정비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동대문구는 10월 7일(금)까지 노상적치물 설치 점포주들에게 도로법 위반 안내문 및 계고장을 발부해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불응 시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강제철거 또는 행정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동희 건설관리과장은 “자진 정비 기간을 거친 후 특별 단속일에는 신속하게 정비반을 투입해 당일에 철거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면서 “특별 정비 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해 답십리 황물거리가 동대문구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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