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후기일반고 근거리 통학 대상자 심사
서울시교육청, 후기일반고 근거리 통학 대상자 심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0.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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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후기일반고교 배정을 위한 근거리 통학 대상자 심사?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후기일반고등학교 배정 예정자 가운데 지체부자유하거나 통학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사해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

지정 대상자는 2012학년도 후기일반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가운데 근거리 학교를 지정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종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자이다. 또 심각한 질환이 있어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도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10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로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는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소재 지역교육청에서 한다. 심사를 거쳐 11월 14일에서 18일까지 지역교육청이나 중학교를 통해 통보한다.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 등의 문의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399-96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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