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기준 215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금융재산 3백만 원)이하인 가정이다.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973,000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주거비 534,000원이다. 단, 의료비지원의 경우 만성질환 및 기 납부한 병원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본인, 친지, 이웃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02-2600-691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강서구는 올해 160가구에 대하여 3억4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생계비가 4가구 255만 원, 의료비가 156가구 3억 424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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