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마세요.”
“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마세요.”
  • 김화철 변호사
  • 승인 2011.10.10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화철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지탈.

안녕하세요.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이름을 빌려준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앞으로 함부로 이름을 빌려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례 1] 남자친구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 세금 폭탄을 맞은 여성

중년 여성 A씨는 남자친구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이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매출 일부를 누락하였다면서 5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왔다.
A씨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A씨가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청을 직접 하였고 공사계약서에 A씨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업자 통장도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사정을 들어 부가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가지 황당한 사실은 남자친구가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며 발뺌하였다는 것이다.

사례 2] 아파트 분양 계약시 이름을 빌려주었다 소송 당한 사람

현재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사례다.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일하던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근 H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의 부탁으로, H 아파트 분양계약 신청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었다.
이를 알고 있던 H 건설 직원은 나중에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중도금 대출신청서 등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나중에 H 건설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았고, B는 H 건설 본사로 찾아가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H 건설에서 건설사에서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B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 소송까지 휘말리게 된 것이다.
속칭 바지분양과 관련한 거대 건설사의 횡포임이 명백하지만, 이름 빌려준 실수로 B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사례 3] 이름 빌려주고 형사처벌 받게 된 남자

몇 년 전 필자가 상담한 사례다. 광주시에 사는 C씨는 친구가 광주시 소재 임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법률상 규제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없으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임야를 파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분쟁이 생겨 상대방이 친구와 C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그 때문에 C씨는 벌금형까지 받아 전과가 생겼다.
이처럼 이름 빌려주는 일은 막대한 책임이 따르므로 절대 빌려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