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여부 17일 이전 결정
곽노현 교육감 보석여부 17일 이전 결정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0.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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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선의의 부조였을 뿐" 재차 강조
[뉴시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보석 여부가 첫 공판기일인 17일 이전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0일 열린 심문기일에 곽 교육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후 "첫 공판기일 전에 보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 조각을 맞추는 것이라 피고인들의 구속여부가 재판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곽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교육혁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오랜 벗들의 빗나간 충정을 살피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라며 "큰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5월19일 구두합의에 대해 위임·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한 적이 없다"며 "10월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프닝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박 교수의 오해와 원망 해소를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돈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단일화로) 1명은 서울시교육감이 됐고, 또 다른 한명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며 "선의의 부조였고,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건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책임과 서울교육혁신을 지체한 것에 대해 벌을 준다면 계속해서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내가 지금 나가든 안 나가든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이 재판이 서울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재판이 시작돼 증인심문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구속 이후 현재까지 사정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진술조작이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첫 공판은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돈거래를 구두 합의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양모씨 등 15명의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내달 16일 곽 교육감 등 피고인 심문과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후 1~2주 내에 선고기일을 잡는 점을 감안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연내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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