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오토바이 진입·불법 낚시·상업적 홍보 전단지·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대상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오는 31일(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화)부터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처리(벌금 5만원) ▲공원 내 오토바이 진입(4만원) ▲쓰레기 투기(10만원) ▲취사 및 야영(100만원) ▲불법 낚시(100만원) ▲상업적 홍보 전단지 배부(장당 5,000원~5만 원) 등 총 6가지다.
한강공원은 가족단위 나들이나 단체활동, 자전거 타기 등 서울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올해만 약 5,000만 명이 찾았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공원 내 오토바이 질주, 업소용 전단치 살포와 애완견 배설물 미처리 등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해를 끼쳐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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