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초과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6억 3천만 원을 최근 돌려받았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과오납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조사하라는 이동진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지난 2월 9천 6백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경정청구로 이번에 5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해당 금액은 도봉구민회관과 창동문화체육센터, 도봉구청사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환급이 가능했다.
부가가치세 매출부분의 10%는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봉구민회관 보수공사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건립 등에 소요된 비용의 공제가 가능했다.
도봉구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장(고충민원)과 국세기본법 제45조2(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도봉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총 6억 3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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