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 제정
[성북구]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 제정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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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마을 만들기란, 물리적 문화적 생활환경을 주민 스스로 개선해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조례 제정으로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이달 11일 성북구의회에서 의결됐으며 10월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성북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의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주민 조직의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구는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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