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 13억 4천만 원 환급 받아
[강남구]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 13억 4천만 원 환급 받아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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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 3개월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3억 4천만 원을 최근 환급 받았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자 구가 건립하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됨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받아낸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 해 12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 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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