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을 위한 절세 전략
자영업자들을 위한 절세 전략
  • 김화철 변호사
  • 승인 2011.10.14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률

   
▲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지탈.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자영업자비율이 30%를 넘을 정도로 많은 편이지만, 창업 3년 내 폐업률이 55%에 이를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액 누락은 탈법행위로 세무조사, 가산세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결국 매입세액을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상대방이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증빙자료로 정식 영수증 등을 받아 비용처리라도 할 필요가 있다.

동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적게

동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각 동업자 별로 전체 소득금액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2명의 동업자가 50% 대 50%의 지분비율로 나누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에 비추어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동업관계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1인 창업시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외에 동업자 사이의 지분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동업계약 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부부, 자녀, 사위, 며느리 등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이 동업하는 경우, 지분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과세 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