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교육청 복귀 무산
곽노현 교육감 교육청 복귀 무산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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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신청 기각, 임승빈 권한대행 지속
▲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민 촛불문화제'를 개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문화공연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보석을 통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청 복귀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구속됐지만 옥중에서도 실·국장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교육감 역할 수행에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21일 검찰에 기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파면 등으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해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곽 교육감은 기소된 후에도 “몸은 가둬도 진실과 선의는 가둘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전 과정에서 저는 불법적이거나 파렴치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내용의 옥중서한을 온라인 카페에 남기며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곽 교육감 측은 지난달 30일 보석을 신청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이지만, 현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은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법원의 기각 판결과 관련, “정치권을 의식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기소 후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여태 범죄 증거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곽 교육감을 가둬만 놓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며 “같은 사안을 두고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의아해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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