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6,530건을 부과하고 오는 16일(일)부터 30일(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부과대상은 건축물 총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 부담금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연면적이 1,000㎡ 이상 3,000㎡ 미만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은 1㎡ 당 350원,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은 1㎡ 당 700원씩을 부담한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한이 지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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