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표석 일제조사 실시
[종로구]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표석 일제조사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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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0월 17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종로구 지적기준점 321점과 경계점표석 18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측량에 기초가 되는 표식을 말하며, 기준점의 종류로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 등이 있다.

지적기준점과 경계점표석은 토지의 경계, 분할, 현황측량 등에 활용되고, 종로구와 타 시·구와의 주요경계지점에 구간경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국가의 중요한 공공시설물이다.

올해에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 321점과 경계점표석 18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노선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보수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보수를 실시하고 망실․ 훼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하게 되며, 지적측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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