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관광버스 법규위반 사항 집중 단속 실시
[서초구] 관광버스 법규위반 사항 집중 단속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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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이달부터 2개월 동안 노래반주기 설치 등 관광버스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지역으로는 강남역~양재역 구간, 사당역 주변, 교대역 주변 및 주요간선도로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 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고, 등록 받은 영업 외 영업, 주사무소 외 타 지역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원~최대 180만 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할시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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