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안심자판기’ 위생점검 실시
서울시, ‘서울형 안심자판기’ 위생점검 실시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0.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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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수준 우수 판정 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로 탈바꿈
▲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 표지판 통합모델(안)

서울시는 10월 17일(월)부터 11월 15일(화)까지 ‘서울형 안심자판기’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실시되며, 1차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사한다. 조사결과 비위생적인 자판기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2차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자판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점검내용은 ▲ 자판기 내부 재료혼합기․급수통(호스) 청결여부 ▲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 식품 정보제공 표지판 미부착․미기재․훼손 여부 ▲ 영업자 변경 및 폐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생불량 및 표지판 관리 미흡 등으로 적발되면 ‘서울형 안심자판기’ 지정을 박탈당하고 외부에 부착된 ‘식품정보제공 표지판’마크를 회수한다.

반면 점검결과 위생수준이 우수하면, ‘서울형 안심자판기’는 식품안전 전문가 심사 후 위생수준이 한층 더 강화된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로 지정받는다.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 음료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자판기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상하기 쉬운 율무 등 국산차에 대해 ‘세균 및 대장균’ 검사도 실시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판기 음료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위생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식품안전 통합인증 안심자판기 : 외부 전면에 제품명․유통기한․교체일․원산지 등 정보 표시는 물론 영업자 개인 위생상태, 재료혼합기 및 물탱크 내부식성 재질 사용, 자판기 내부 기구 열탕․증기 소독, 원부자재 운반 용기 위생적 관리 등 24개 심사기준을 통과한 위생수준(정도)이 매우 뛰어난 우수 자판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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