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자 장애등록 진단비 무료
서울시, 저소득자 장애등록 진단비 무료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0.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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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 장애인도 최대 10만원 검사비 지원

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 중 최초 장애등록을 하거나, 기존 장애인 중 일정기한 내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12개 유형 장애인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장애유형에 따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40,000원, 지체장애 등 기타 13종의 장애는 15,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존 등록장애인에게도 장애연금 신청 등에 소요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총비용 5만원초과 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총비용 10만원 초과 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자치구청장이 장애상태 확인을 위해 직권으로 재진단을 명해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 진단비 청구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장애인을 진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가능하다.

장애인 진단비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3707-8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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