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징계양정규칙 개정으로 청렴행정 강화
[동대문구] 징계양정규칙 개정으로 청렴행정 강화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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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11월부터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금품형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액 또는 금품·향응 수수액에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조항과 비리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문화된 조항으로 신설한 것이다.

또한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규정, 안전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7월부터 청렴을 민선5기 구정의 최고 모토로 채택해 간부급인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서약’을 받고, ‘4급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실시해 상급자부터 청렴을 솔선수범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금품형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대폭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징계양정규칙 마련으로 각종 비리 예방은 물론 한층 더 깨끗하고 투명한 동대문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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