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조례·규칙 등에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금천구] 조례·규칙 등에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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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자치법규 등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뿌리 뽑아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앞으로 금천구 전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대상은 법령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또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단속, 점검 등을 포함한 8개 업무유형의 조례와 자치법규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도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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