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떳다방 피해 예방위해 홍보 활동 실시
[도봉구] 떳다방 피해 예방위해 홍보 활동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1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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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이번 홍보 활동은 식품안전실버감사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식품안전실버감사단은 60세 전후의 건강하고 의욕적인 지역 주민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도봉구의 경로당 등을 순회 방문하며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게 된다.

홍보 전단지에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1399)으로 하거나 도봉구 보건위생과(02-2289-8353)로 하면 된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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