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100일간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강남구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회원권 등의 일제조사를 통한 압류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는 한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주거래은행 예금을 압류했다.
또 법원 공탁금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자 공탁금 압류 및 추심,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통한 공매,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공공기록 등재 등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납세의지는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월별 일정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적극 안내 해 징수율을 올릴 작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8월 말 기준 총 체납액 1,455억 원 중 시세 101억 원, 구세 25억 원, 구세외수입 41억 원 등 총 16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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