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합법일까
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합법일까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10.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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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합법, 선택 후보 드러나면 불법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합법과 위법 구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은 선거운동 기간(13일~25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동안 SNS를 통한 후보자 지지 및 반대 등의 의사표시 역시 허용된다. 특정 후보의 공약을 자신의 트위터 등에 올려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합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인정된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SNS를 통해 지지 또는 반대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해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54조에 위반된다. 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상시 금지된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횟수에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51조에 위반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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