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끼는 방법
상속세 아끼는 방법
  • 김화철 변호사
  • 승인 2011.10.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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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철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지탈.
어느 정도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걱정된다.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6억 원 내 10년 동안 나눠 증여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10년 기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6억 원 내에서, 부모님과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1500만 원 내에서 전액 비과세된다. 따라서 기간이 다소 긴 점은 있지만 10년을 기준으로 가족에게 위 금액을 적절히 나누어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을 줄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므로,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증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10년동안 부모 모신 자녀에 유리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그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②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고 ③ 상속인 가운데 무주택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5억원 범위와 주택 가격의 40%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도 포함되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가 집을 물려받도록 합의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끼는 길이 된다.

부동산보다 예금, 보험, 주식 등으로 바꿔 물려주면 좋아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상속재산에서 상당부분 제외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부채(대출)를 뺀 순금융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2억 원이 공제되며,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된다고 보면 된다.

즉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10억 원의 예금, 보험을 물려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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