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건축민원 처리 7일에서 3일로 단축 개선
[중구] 건축민원 처리 7일에서 3일로 단축 개선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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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구민들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면적 2천㎡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11월부터 실시한다.

이 처리 방안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처리시 거쳐야 하는 유관 기관(부서) 협의 및 검토를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 및 ‘사용승인 신청전 협의’로 대체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건축과 담당주사 주관으로 즉시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가 열리며,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외부 유관기관과도 즉시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사용승인의 경우 민원인이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 1~2주일전 유관 기관(부서)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축과에서 유관 기관(부서) 사전 협의 완료후, 민원인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사용승인을 처리한다.

이렇게 중간 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건축민원 처리 기한이 종전 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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