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안 된다는데’ 체벌 교사들 징계 받아
‘체벌 안 된다는데’ 체벌 교사들 징계 받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0.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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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효자손’ 체벌 교사, ‘쪽지시험’체벌 교사 등 4명 징계
▲서울시교육청은 체벌교사 4명을 징계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 상징마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임승빈)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체벌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마포 지역 J중학교의 교사 4명에 대해 각 중징계, 경징계,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중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A교사는 본인은 직접 체벌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설문 대상자 33명 가운데 26명이 직접 봤거나 당했다고 주장해 체벌한 것으로 판단했다.
A교사는 지름 1.5cm, 길이 1m 가량의 실습실 비치용 쇠파이트와 효자손 등으로 상습적인 체벌을 가해 작년 학교장에게서 경고, 주의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교사는 올해 부임한 교장에게서 효자손을 압수 당했지만 교장에게 받은 서면 경고장을 교무실 책상에 붙여 놓고학생들에게 구경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징계 받은 B교사는 쪽지 시험 결과에 따라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B교사는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과목의 쪽지 시험을 본 뒤 틀린 문제수에 따라 1~10개는 면제, 11~20개는 5대, 21~30개는 10대, 31~40개는 15대, 41~50개는 20대, 51개 이상은 회초리로 체벌했다. B교사는 체벌 금지 시행 이후 “신고해 봤자 나 잘리기 밖에 더 안한다. XX하지 마.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C교사는 1학년 학생의 뺨을 때렸고 D교사는 수업 시간에 한자의 획순이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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