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12월 31일(토)까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찾아준다.
지난 9월말 현재 환부되지 않은 세금은 22,216건, 2억 9천 9백만 원으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려도 소액이거나 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환급금 신청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대상자로서,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기재한 후 구청으로 다시 우편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고,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조회·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기부금은 장애우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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