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제공 등 의혹”…공사측, “전혀 근거 없는 주장” 반박
참여연대가 24일 지하철 사업권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공사가 1조원 규모의 ‘해피존’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도 감사결과 ‘사업추진 부적정’이라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투입될 전동차 7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1대를 우선 도입한 뒤 7대까지 늘리라’는 서울시 제안을 무시하고 7대 전부를 특정업체로부터 수주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IT 기기를 이용한 2140억원대 광고권 임대사업인 ‘스마트 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을 면제해 줘 수 십 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해피존 사업과 스마트 몰 사업은 서울시와 감사원도 특혜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사는 “자체제작 전동차도 1개 편성이 운행에 성공하면 나머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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