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다.
신고대상은 금천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로 이중계약, 특약강요 등 하도급계약 부적정이나 선급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임금 체불 행위 등 각종 불법하도급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단, 타 기관 및 민간 발주 공사는 신속히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금천구 감사담당관으로 직접방문, 우편, 전화(120, 02-2627-2470), 구청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한 비밀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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