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경찰 신고부터
교통사고 나면 경찰 신고부터
  • 김화철 변호사
  • 승인 2011.10.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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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철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지탈.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접촉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자들 사이에 스스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나중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 부족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친 경우에는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고 현장 사진 촬영과 주변의 목격자 확보= 사고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경찰에서 가해자가 말을 번복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사고 직후 바로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의 목격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보, 가해자의 진술 번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부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교통에 다소 방해가 되더라도 사고 현장을 보존하여 놓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경찰과 대립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말자= 간혹 피해자들 가운데 억울함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경찰과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경찰 수사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냉정하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사고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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