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거마대학생’ 피해보상 가능
불법 다단계 ‘거마대학생’ 피해보상 가능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0.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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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보상방안 발표

불법 다단계에 빠진 이른바 ‘거마대학생’들도 판매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마대학생’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집중된 다단계 업체의 꼬임에 빠져 강제합숙 다단계 판매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을 일컫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송파구 지역의 대학생 다단계업체와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원)들은 공제규정에 따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미 탈퇴한 판매원들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거마대학생들은 물품 구매계약을 맺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회사로부터 반품확인서를 받아 조합에 제공하고 구매대금 지급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들 업체에 파견된 조합 상담직원과 상의할 수 있다.(문의전화 02-205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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