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1월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은평구] 11월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10.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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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1일(화)부터 30일(수)까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올 상반기에 분할 또는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11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의신청은 은평구청 지적과(지가조사팀 02-351-6801~7)나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고,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서울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 수용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의 보상평가 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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