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1.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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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곽노현 공대위, “민선교육감 권한 침해” 주장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진보교육단체협의회 주최 '이대영 부교육감 반대 행동 돌입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근거조항에도 없는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며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진보교육단체협의회와 곽노현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곽 교육감은 아직 지위가 상실된 것이 아니다”라며 “임승빈 전 부교육감이 근거조항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해 이 권한대행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상으로도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31조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추천이 아닌 직제 순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며 “이대영 부교육감이 아니라 법에 따라 실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이주호 장관과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민선교육감의 권한 침해 금지 ▲직선교육감의 직무집행권한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단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 부교유감은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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