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129억 시민에게 환급
서울시, 지방세 129억 시민에게 환급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11.0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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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방세 미환급금 빼고 잔액만 청구’
▲ 지방세환급금조회 사이트.

서울시는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의 과세시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이다.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한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금액이 2만2780원이며 3만 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시는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신청인 인적 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면 반신용 우편(우편요금 자치구 부담)으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미환급금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급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근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시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2011년 8월 현재 57만여 건, 금액으로는 129억여 원이며 이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 건 약5억 원이다.

◆ 자치구별 환급금 발생 및 미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발 생

환 금

미 환 급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235,171

1,240,085

3,665,941

1,227,116

569,230

12,969

종로구

118,512

79,023

105,989

78,772

12,523

251

중 구

105,563

208,969

85,527

208,483

20,036

486

용산구

110,947

33,150

98,798

32,452

12,149

698

성동구

120,973

21,491

110,399

21,224

10,574

267

광진구

182,122

19,688

172,422

19,241

9,700

447

동대문구

128,959

23,869

120,386

23,736

8,573

133

중랑구

128,138

13,444

113,926

13,262

14,212

182

성북구

165,730

20,810

149,306

20,364

16,424

446

강북구

108,110

12,054

96,920

11,889

11,190

165

도봉구

125,651

10,817

112,684

10,618

12,967

199

노원구

210,144

19,428

186,019

19,109

24,125

319

은평구

156,059

21,683

136,873

21,331

19,186

352

서대문구

121,201

18,595

106,247

18,386

14,954

209

마포구

187,876

42,904

163,640

42,386

24,236

518

양천구

171,841

24,627

153,091

24,321

18,750

306

강서구

201,339

25,008

176,206

24,483

25,133

525

구로구

167,641

25,316

148,005

24,946

19,636

370

금천구

92,454

14,219

80,759

14,021

11,695

198

영등포구

200,281

149,275

162,625

148,505

37,656

770

동작구

153,039

17,104

128,791

16,876

24,248

228

관악구

185,877

18,601

163,853

18,296

22,024

305

서초구

250,210

113,866

218,644

112,464

31,566

1,402

강남구

405,829

218,507

286,917

215,447

118,912

3,060

송파구

264,915

58,317

237,465

57,749

27,450

568

강동구

171,760

29,320

150,449

28,755

21,311

565

※ 병기세목 구분 안함(환급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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