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 전체 중 21% 금연구역
2014년 서울 전체 중 21% 금연구역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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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 전부 금연구역 지정, 내년 3월부터 과태료
 2014년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면적 비율, 2012년부터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면적이 확대된다.

오는 2014년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21%가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의 공원과 3개 광장에 지정되어 있는 야외 금연구역 설정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 면적의 약 21%인 약 9천여 곳으로 확대해 서울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도시공원(1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 등 9천여 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목)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해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후 시민홍보를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에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 현재까지 22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완료해 올해 연말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정착되면, 야외에서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간접흡연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금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야외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금연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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