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고 주5일제 수업 시행 가능할까?
내년 초·중·고 주5일제 수업 시행 가능할까?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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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시행 허용, 학운위는 수업일수 축소 우려
▲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부터 초·중·고교의 주5일제 수업시행을 허용했으나 1년 수업일수가 30일까지 줄어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진은 토요일 야외수업을 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놀토’라는 말이 사라진다.

교과부가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각 학교에서는 수석교사 1명씩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교과부의 결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는 각 학교의 사정에 맞게 주5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여부는 각 학교에서 지역 여건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하는 ‘놀토’를 시행할 지, 아니면 토요일 수업을 완전히 없앨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가 전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5일제 수업 실시 여부에 따라 1년 수업일수가 학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하는 학교는 매 학년 205일 이상,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지켜야 한다.

반면 주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매 학년 최저 수업 일수가 220일 이상이다. 학교에 따라 1년 수업일수가 30일까지 차이나는 셈이다.

이같은 수업일수 축소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초·중·고교에서 1명의 정식 수석 교사를 임용,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 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수업 부담을 덜기 위해 수업 시간을 반으로 줄이게 된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수석교사 임용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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