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동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발주
[서초구] 서초동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발주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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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서초동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의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입을 위해 금년 11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인 현 정보사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립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 이적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증진은 물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향은 국가시설 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 및 규모로 개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정하는 입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다.

앞으로 서초구가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해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입안하게 되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도시 된다.

 

※ 지구단위계획 추진일정 계획
    - 2011.11. 2 : 지구단위계획용역 입찰공고
    - 2011.11.25 :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예정)
    - 2011.12 ~ 2012.12 : 용역시행
    - 2013.01.   : 주민의견청취(14일간)
    - 2013.02.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3.03.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에 결정요청
    - 2013.0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3.06.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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