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문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법률관련 문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 김화철 변호사
  • 승인 2011.1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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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철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지탈.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중개업소에 비치된 표준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당사자들이 임의로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 하는 경우보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계약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계약서 작성시 서로 믿고 하는 일이니까 형식상 문구만 적어두는 것이라며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방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썼다가는 나중에 서로 분쟁이 발생 할 때 계약서 문구가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돼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식상 작성하는 계약서 문구라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계약서 문구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 검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약서 문구 전체에 대한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서명, 날인해도 안된다.

흔히 계약서를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통해 타이핑한 후 상대 방의 도장만 찍는 사례가 많은데, 나중에 상대방이 그 도장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태도를 바꿀 때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자 필로 기재해 계약서 성립과정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법률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자 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맡기면 적어도 계약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매우 큰 손실을 입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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