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초구]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1.09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구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9일 밝혔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초구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을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 원 이하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로, 소득 효과 및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심사 후 선정한다.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주민은 11월 25일(금)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로 책정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분기말에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노점상 , 정부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융자대상은 은행 개인별 대부조건과 합치해야 확장되고, 신청인은 융자신청 전에 서초구청의 우리은행지점(02-576-8096)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02-2155-6668~9)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