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감사 중간결과 발표
감사원 대학감사 중간결과 발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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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괜찮은 것 같은데…”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환영하며 정부도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대학 ‘반값 등록금’이 우리사회의 이슈가 된 가운데 감사원이 대학의 등록금을 비롯한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11월 3일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학의 재정 운영이 방만하거나 등록금 편법 인상 등 비위가 다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대학 사회는 이번 감사를 등록금 인하 압박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출 과다 책정 등 부정사례 적발

감사원은 우선 등록금 산정 적정 여부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35개 대학(국공립 6개, 사립 29개)의 등록금 산정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학 재정 운용 전반에 등록금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등록금 상승의 요인으로 예산 편성 시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은 적게 계상, 교비 수입을 법인 회계 등 타 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교비 수입 누수,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한 점 등을 꼽았다.

최근 5년 간의 연평균 지출에서 4904억 원, 등록금 외 수입에서 1648억 원 합계 6552억 원(대학별 평균 187억 원)의 예결산차가 발생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부담했는데 29개 사립대 표본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에게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 되는 곳이 14곳에 이르러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 건물 늘렸다. 일부 국공립대는 직원에게 법률에 따른 급여 외에 기성회 회계로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했다.

사학 법인은 도덕적 해이도 보였는데 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비에 전가했는데 25개 법인에서 5년 간 2301억 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이는 전체 지급액 4808억 원의 48%에 해당하는 것이다.

50개 대학 횡령·배임 비리 행위 적발

대학 재정 운용 과정에서 비리와 탈법 사실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 대상 113개 대학 가운데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50개 대학에서 횡령·배임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A대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약 160억 원을 횡령해 이사장 일가의 부동산 매입(6건 40여 억 원) 등에 사용했다.

B대 이사장 일가는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교육용 시설(교사)을 수익용 시설(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 사용해 수익금 약 32억 원을 횡령했다.

교수 및 교직원에 의한 회계 부정 적발도 잇따랐다. H대 교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 BK21장학금 등 10여 억 원을 관리하면서 3,4여 억 원을 본인 개인연금으로 납부하거나 본인 명의의 MMF계좌 증권에 이체해 횡령했다.

이밖에도 14개 대학에서 교수나 교직원의 공금 유용이나 횡령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국립대에서도 공금 유용,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비위와 관련해선 사안이 무거운 비위행위자 90명은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비위행위자는 교과부에 신분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사립대 이사장의 비리는 교과부에 통보해 지원, 구조조정 등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국립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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