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동구·관악구 감사 벌여 비위 공무원 적발
감사원, 강동구·관악구 감사 벌여 비위 공무원 적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1.1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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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병간호 휴직 핑계 ‘어학연수 다녀와’

서울 강동구와 관악구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비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올 2월 말까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강동구청 직원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작년 9월 24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의 휴직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작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남편, 자녀와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또 작년 12월 11일부터 올 3월 말까지 자녀와 같이 미국 어학연수를 했다. 휴직 이유와 달랐던 것이다.
감사원은 강동구청장에게 가사 휴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강동구의 또 다른 비위 사실도 적발됐다. 강동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 뒤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해 추징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세금을 줄여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세무 공무원과 묵인해 준 반장을 징계하라고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관악구청 6급 공무원 B씨는 2006년 관악구의회 명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하던 중 C구의원이 법인 카드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구두로 반납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급여계좌 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B씨는 이 반납금을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했다.

B씨는 전화해자 환급급 470만 원도 공금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고 후임자가 환급금의 세입 조치 여부를 묻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 마치 환급금이 자신이 횡령액을 변제한 날 들어 온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감사원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비위 사실을 관악구청에 통보했다.

봉천 모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지역 내 체비지를 규정을 무시한 채 저가로 판 직원 3명에게 정직, 징계 조치할 것을 관악구청에 통보했다.

이 외에 관악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에게서 단합대회 격려금 등 3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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