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 김화철 변호사
  • 승인 2011.11.1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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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철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인데, 대략 근무햇수 1년마다 1달치 월급(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게 된다. 예를 들어 5년을 계속 근무한 사람은 5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는 회사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료부터 준비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은행에서 발급),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상시근로자 수,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참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손쉬운 대응방법은 회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이나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 공무원이 퇴직금 액수, 지급시기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한 뒤,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기간은 25일 내지 50일 정도가 걸리는데, 만약 사업주가 노동청의 지급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수사를 받은 후 형사재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근무하던 회사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운영되다가 도산한 경우, 회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청하면 최대 15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의 파산선고 또는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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