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도장 정비공장 59개소 적발
서울시, 불법도장 정비공장 59개소 적발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1.1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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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분진·악취 다량 배출, 공기오염 주범

▲ 불법도장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 적발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10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9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59개소(무허가 51개소, 허가 8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52곳은 형사입건, 6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월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에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도장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2개월에 걸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대대적인 자동차 불법도장시설 단속이 있었고, 올해에는 두 달간 예고까지 한 후 단속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불법도장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세덴, 덴트 등의 상호로 영업중인 자동차 불법도장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67개 사업장 업주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서울시는 59개소 중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 51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하루에 업체당 차량 1~10대를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또, 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등촌동, 마포구 성산동 3개 지역에 있는 허가업체 14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 등을 포함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그 중 1개소는 비정상가동으로 형사입건 됐고, 7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적발 등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다.

해당 자치구의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과 도장작업의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체 1개소 ▴여과 및 흡착시설의 활성탄을 충진하지 않았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한 업체 4개소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업체 2개소 ▴방지시설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1개소이다.

위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1개 업체는 자동차 도장 시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도장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하다가 적발되었으며, 1개 업체는 도장부스內 정화장치인 바닥필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3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및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필터를 제때에 갈아주지 않아 필터에 먼지가 겹겹이 쌓여있고, 활성탄이 비어 있음에도 보충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1개 업체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미숙 등으로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00ppm)을 약 80% 이상 초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측정결과 THC 187ppm)

또  2개 업체는 도장부스 가동시간과 전력사용량, 방지시설 가동 등 운영상황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허가업체 8개 업소 중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가 적발된 D업체는 허가받은 도장부스 안에서 작업하지 않고, 도장부스 밖에서 작업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탄화수소 및 먼지 등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시킨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자동차도장시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분진과 탄화수소(THC)를 배출해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서울지역 도처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현재 법무부에 수사권 지명 건의 중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신속히 지명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도 함께 수사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서울의 대기를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 전체 배출업소 1,029개소 중 ‘자동차도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65개소 55%로 절반이 넘으며,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700여 개소까지 포함하면 총 73%에 달한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생활의 불편 방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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