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에 있는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011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3일간 실시해 재활용품·컨테이너 불법 적치, 음식점으로 무단점용, 불법 주차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농지법 시행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농지 총 930ha 중 농지면적 10ha이상을 보유한 자치구 9개에 대해 이뤄졌으며 각각 다른 자치구를 서로 단속하는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기반 유지, 국토의 환경보전 등 농지보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농지 불법 전용, 불법용도 변경 등 토지이용 행위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불법으로 싾아놓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지를 무단점용해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사례(1건)나 농지에 불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례(1건) 등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보받은 자치구가 일정기한 내 원상명령을 이행하지않으면 농지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농지는 한 번 타 용도로 전용되면 원상회복하기 어렵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농지보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서울시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철저한 단속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이용에 만전을 기할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