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제232조 1항 2호의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조항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얻게 될 공익보다 기본권 침해 측면이 커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법을 적용해 곽 교육감을 기소했으며, 이 혐의가 인정되면 곽 교육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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