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마포구의회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1.2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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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시 부지 확보 반영키로

서울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도시 농업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을 확충해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구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 계획 등에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 확보 등 계획에 반영,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1명, 마포구 소속 4급 혹은 5급 공무원 3명 이내, 도시 농업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도시 농업 관련 민간 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이 조례에는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 및 실비 지급 규정, 도시 농업 참여 개인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함 등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24일(목)까지 받고 있다. 의견 제출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어 구의회 의장이 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마포구의회
전화 : 02-3153-6181~5. 팩스: 02-3153-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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