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관리비, 주민이 감시한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 주민이 감시한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0.08.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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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전면 개정, 세부내역 매월 홈페이지 공개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주민주권시대 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그동안 자율관리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독점돼 온 아파트 관리가 앞으로는 거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30일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하고 서울시내 3600단지 공동주택의 운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따뜻한 지역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입주민 참여와 관심유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등 3대 목표를 내세워 앞으로 4년간 182억원을 투자해 총 25개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비사업과 공급 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을 통해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전면개정 등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주권시대를 여는 첫 단추로 그동안 공급자와 행정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 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특히 이번 규약에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마련하고 접수와 처리사항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또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홈페이지는 입찰정보는 물론 단지별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요 유지보수항목 비교정보, 아파트 직거래 장터 정보,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투표, 법령정보, 커뮤니티 우수사례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법률전문가와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 공동주택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 투명성 대폭 강화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불신과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몇 건에 얼마’ 등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내역 등에 대한 수입 ㆍ지출 내역을 건별로 매월 1회 상사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별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개발, 2011년 하반기엔 전체 공동주택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돼 주민 간 잦은 분쟁을 유발해 온 주차장 운영, 승강기 이용 등에 관한 14개 규정에 대한 표준안도 마련해 올 하반기에 각 공동주택에 보급할 계획이다.

케이블TV,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입주민이 직접 공사 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검수제’도 도입한다.

노무비와 재무비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을 명시한 표준 입찰내역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 부실공사와 공사비 초과 지출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ㆍ재건축 ㆍ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상 부조리가 공동주택관리에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커뮤니티 시설기준 변화 도표.

주민 참여 확대와 커뮤니티 활성화

서울시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사업주체 등 누구라도 차별 없이 공동주택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발의권’과 ‘커뮤니티 사업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 효율성 저하를 막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구청에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시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추진하려는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추진 사업을 공모, 총 50개 사업을 선정하고 1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설치 기준을 현행 세대 당 0.3~0.6㎡에서 1.3㎡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임대료를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한 보육료 수입의 5%로 권장하고 입주민이 아이돌보미 활동 시 단지 보육시설에서 교재와 교구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커뮤니티사업 실적, 분쟁실태, 자원봉사, 정보공개 등의 추진사례를 종합평가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수’를 자치구별로 상위 3위까지 2011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장명의의 인증서 수여와 함께 커뮤니티 사업비 최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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