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8.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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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재 시스템 방만한 경영 낳아”…市, “기관장 임명땐 별도 검증 거쳐”
▲ 지난 7월 열린 제8대 서울시의회 개회식 모습. ⓒ서영길

서울시의회가 30일 시 산하 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체계적인 검증 없이 시 산하 기관장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측근을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방만한 경영을 낳고, 결과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 산하 기관장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시장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만약 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철저히 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인 기관장 임명에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해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측에서 정식 제안이 오지 않아 이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 산하 기관장은 전문경영인을 뽑는 것으로, 우수한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2조와 국회법 제46조 2항은 청문절차를 거친 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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