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닭 전문식당 법규 위반 대거 적발
서울 닭 전문식당 법규 위반 대거 적발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08.31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개소 중 13개소가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 등 위반
▲ 닭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미국산→국내산, 브라질산)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밀떡볶이)   ⓒ서울시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50개의 닭고기 전문업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위생 실태를 단속한 결과, 13개소(26%)가 원산지표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브라질산과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미국산을 브라질산으로 표기한 5곳과 폴란드산 삼겹살을 칠레산으로 표기한 1곳,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1곳을 형사입건했다.

3곳은 무신고 영업을 하다 형사입건됐으며, 2곳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1곳은 무표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또, 원산지표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지계도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삼계탕 등 닭고기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월드컵 특수 등 닭고기 수요증가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저가의 외국산 닭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위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여름철 특수를 노리고 저가의 외국산 닭고기를 수입해 원산지를 허위표시 등의 범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